복지정보 / / 2023. 8. 31. 10:28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보장가구 단위 다양한 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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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다른 친척집에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을때 가족 중 누구까지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단위

    기초생활수급자를 내가 신청한 경우 누구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가족들은 모두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같이 보장을 받게 됩니다. 물론 동거인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구체적으로 누구 일까요? 민법에 나오는 가족의 범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배우자의 경우(시실혼 포함) 주소가 다르고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보장가구에 함께 포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마찬가지로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모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런데 30세 미만 미혼자녀 중에서도 다음의 경우에는 따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따로 살면서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을 원하는 경우 등 입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단위

    1. 부, 모, 부모와 주소가 다른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으로 부모 주소지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2. 부, 모, 부모와 주소가 다른 31세 미혼 누나,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 학생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누나를 제외한 3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3. 부, 부와 이혼한 모(주소다름), 부와 주소가 같은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모를 제외한 2인 이며, 부의 주소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4. 행방불명인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주소지가 다른 모, 주거를 같이하는 조모,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 경우

    → 부, 모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며 직계혈족인 조모를 포함하여 2인이 보장가구원이 됩니다. 조모의 주소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생활비를 지원하지만 거주를 달리하는 부, 부와 이혼하고 생계를 달리하는 모, 주거를 같이하는 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보장가구원수는 직계혈족인 부와 조모를 포함한 3인 입니다. 조모의 주소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주소를 같이하고 있다고 해도 다음의 경우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 현역군인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사람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가출 또는 행방불명 된 사람 등 
    • 재외국민

     

     

    별도보장가구 신청가능 사례들

    다음의 경우는 가족과 주소를 같이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집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반성질환자, 임산부,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한부모가족,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출소한지 1년 이내인 사람은 형제자매와 관계없이 따로 개인만의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도 별도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양육을 받을 수 없는경우도 별도 보장가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외조부모,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부모가정으로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장애인인 등의 경우에도 별도 가구로 신청 및 보장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65세 이상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경우 

    → 노인 또는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장가능

     

    2.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 동생

    → 동생을 1인 가구로 별도가구로 보장가능

     

    3. 65세 이상 모와 장애인 자녀가 모의 형제 집에 전입한 경우

    → 모와 장애인 자녀를 2인 가구로 별도가구 보장 가능

     

    4. 65세 이상 조모의 집에 한부모가족인 딸 가족 및 사망한 아들의 18세 미만 자(손자)가 한 가구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조모의 부양능력 있는 다른 자녀가 있어 가구 전체로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보장받을 수 없는경우

    → 한부모가족인 딸 가족은 부모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으로 별도가구 보장, 손자는 조부모와 같이 사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별도가구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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