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8. 25. 18:14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및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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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상해 등으로 몸이 안좋아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이 없어 많이 힘드실텐데요. 국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에 대해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근로능력이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로능력 평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근로를 해야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되며,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에 따라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근로능력 평가를 하지 않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없음?의 차이

     

    생계급여

    생계급여를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근로를 해야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수급자인데요. 자활근로란 지자체에서 지정해 주는 일자리로 일을 하면서 소정의 급여와 생계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자활근로 급여를 받는다고하여 수급자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가 박탈되지 않는 선에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재산 및 소득 조건이 맞는다면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을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금액 및 기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비를 현금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아 내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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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근로능력이 없다면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분류되며, 근로능력이 있다면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이때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차이는 병원비를 낼때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더 적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을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지원내용 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자는 다시 1종 2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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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없음의 판단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당연히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만 65세 이상(65세 생일이 속한 달 부터 적용)이거나, 만 19세 미만(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 중증장애인, 3급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중에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병역의무를 이행중인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20세 미만의 중고교재학생, 다른 가족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가구별 1인만 해당)등 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방법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방법은 필요서류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그 자료를 가지고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최종 근로능력을 평가합니다. 근로능력 평가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급자 신청자는 평소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방문하여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이때 최근 2개월치의 진료기록지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2개월 진료기록지를 받았다면, 이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게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는 해당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넘기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해당자료를 가지고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신청자가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후 통보해 줍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평가와 활동능력평가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호전가능성, 의학적 단계에 따라 근로능력 판정 주기는 다릅니다. 자세한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호전가능성 의학적 단계 판정 유효기간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정기평가자
    고착 1단계 2년 3년 
    2~4단계 3년 5년
    비고착 1단계 1년 -
    2~4단계 2년 4년

    ※ 고착은 질병과 부상의 정도가 2년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고착과 비고착의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합니다.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기준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기준
    의학적 평가 단계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근로능력 진단서 발급 주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의사들이 보통 발급하지만, 근골격계/ 신경기능계의 경우 한의사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신신경계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증력 평가용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통원, 입원 기록이 있어야 하며, 만성질환의 경우 최근 2개월 이내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다운로드 후 내용 확인하세요!

    (2019.10.23. 개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hwp
    0.06MB

     

    이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발급금액은 상한액 1만원 입니다.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보통 1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다서에는 아래 서식에 나오는 내용들이 포함되야 합니다.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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