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8. 21. 10:37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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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이 부담이 되실텐데요. 다행히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장례비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장제급여 지원내용 알려드릴테니, 아래에서 내용 확인하고 부담 더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례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주는제도입니다. 이때 장례비를 장제급여라고 표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며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혜택

    장제비의 지원혜택은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물품 지급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사망 수급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전국 주민센터 

    - 신청인 : 가족, 이웃, 이해관계인 모두 신청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가족인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장소는 사망한 수급자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급자 관할 주민센터의 위치가 너무 멀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해당서류를 수급자 관할 지역으로 이송해 주게 됩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전국 주민센터 신청가능

     

    신청서류는 장제급여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신체검안서, 신청자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장례식장 영수증(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철차 진행을 입증하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망신고를 마치고 장례비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사망진단서는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하여 미리 내용 확인해보세요!

    장제급여 신청서.pdf
    0.07MB

     

    ✴️온라인 신청 

    - 신청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인 : 사망자 현재 주민등록 상 가구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판정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신청가능

     

    아래버튼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사람은 위의 내용 처럼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신체검안서, 장례식장 영수증(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절차는 입증하는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계좌의 경우 계좌인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 팁!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을 사망수급자 관할 주민센터를 추천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사망신고와 장례비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많이 멀지 않은 경우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민원팀에서 사망신고 후 복지팀으로가셔서 장례비 신청을 바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가지 일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급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는 신청이로 부터 4일 이내 처리되어 7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지급받는 대상은 실제 장례를 행한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장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례비 외에 다른 장례지원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지원

    도립, 시립 의료원, 시립 장례식장 등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이용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빈소와 안치실 등 사용료에 한해 지원이 되고 있으며, 장례음식과 일부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례시설 이용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장 이용료 지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전국 화장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는 경우 화장장 이용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관내 시립봉안당 지원

    시립봉안당의 경우 시설이용료의 50%를 감면 해주거나 면제되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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