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8. 22. 12:1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및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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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실지 헷갈리시죠?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 급여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받는 급여와 혜택 또한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한 아래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종류와 혜택을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입니다. 급여종류를 나누는 세부기준이 더 있지만, 보통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급여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30%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중위소득 47% 기준중위소득 50%

     

    급여종류별 내용과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이 선정 되는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로 선정되면 의류비, 식비, 연료비 등 기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받는 금액을 흔히 생계비라고 표현합니다. 현금을 지원 받아 본인이 필요한 물건 등을 직접 구매 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복지 혜택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단위:원)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식에 대입했을 때 4인가구 기준 1,620,289원 이하가 돼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생계급여자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기준중위소득30%(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수급자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623,368 - 150,000 = 473,368원의 생계금액을 받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금액 및 기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비를 현금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아 내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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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과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찰, 검사, 치료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비의 10~15%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고 병원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국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다시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1종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하며, 자기부담금이 아주 적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라하면 보통 18세 미만,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근로증력평가를 통해 근로증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1종 의료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2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기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기초새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및 선정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 2종 지원내용 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자는 다시 1종 2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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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7% 이하)

    재산 및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본인 집인 경우에는 도배, 장판, 창호교체, 난방공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알아보기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요즘, 생활비 중 주거비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주거비는 기본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이다 보니 금액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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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및 소득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자녀가 있다면 해당 되실 텐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지급되는 금액으로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EBS콘텐츠 구매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자격조건 및 사용처 한방에 정리!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요즘, 자녀들의 교육비 역시 만만치자 않은데요. 국가에서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 교육급여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조건만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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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기타혜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위에서 알려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주요혜택 외에 기타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말고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및 요금 감면제도

    🔸주민세감면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TV 월 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전기요금할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16,000원 한도(여름철(7~9월) 한도 20,000만원) 
    주거, 교육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 문의 한국전력 ☎123

     



    🔸에너지바우처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문화누리카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간 11만원 문화활동비(도서, 영화, 공연, 버스 등) 지원
    🔸주민등록 재발급, 등초본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무료소송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사사건(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 등),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개명신청 등),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형사(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변호, 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및 지원해 줍니다.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홈페이지👉🏻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서민금융지원제도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신용 및 소득 낮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바로가기

     

    채무조정제도

    빚이 많아 갚기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등을 지원합니다.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자체 혜택 조회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 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해당 페이지에서 지역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설정 후 키워드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상황을 저소득으로 선택 후 조회하시면 각 지역별 혜택을 모아 보실 수 있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이며,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센터에 비치 및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고 필요서류를 챙겨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는 급여 종류별로 신청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기때문에 통합하여 신청합니다. 그 후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소득기준에 따라 어떤 급여를 받을 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의 경우 다른 세부적인 조건도 충족한다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저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딱 1개의 급여 말고도 중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경우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오니, 꼭 전화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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