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8. 28. 11:53

기초생활수급자 처리절차 심사기간 지급날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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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했는데, 결과에 대해 연락이 오지 않아 답답하시죠?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처리절차 및 심사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수급비 지급날짜도 알려드릴테니, 궁금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처리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부분의 복지지원은 신청주의입니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원한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경우 그냥 참고만 계시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어려운 분들에 대해 복지담당 직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며, 가정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pdf
    0.17MB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다운르도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pdf
    0.11MB

     

    👉4인가구 160만원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금액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금액 및 기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비를 현금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아 내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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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면 주민센터에서는 해당자료를 복지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군구 복지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때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조사내용에는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결정 및 통지

     

    급여결정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수급권자에데 통지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급여 신청에 대해 결정요지, 급여종류 및 급여개시시가 등에 대해 작성한 사회보장급여 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편지)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글자읽기가 어려운 등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 조사 등 조사기간이 더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는 통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급여신청자 이의신청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했던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실시 및 관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사항에 대해 당사자 신고 또는 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날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급여가 들어오는 날짜도 궁금하실 텐데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급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병원비가 차감되는 것으로 개인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급날짜는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 처음 급여를 받는 경우 언제적 수급비 부터 받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만약 6월 30일에 신청 후 8월 15일에 선정된 경우 6,7,8월 3개월분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장압류 등 신용문제로 수급비를 통장으로 받는 것이 걱정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인데요. 아래링크를 확인하시고 압류로 부터 수급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및 특징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및 특징

    수급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통장이 압류된 경우 정말 곤란하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수급비 만큼은 압류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망으로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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