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8. 29. 10:08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인터넷 신청은 어떻게?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이 복잡할 것 같아 고민되시나요? 알고보면 간단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신청서류까지 안내해 드릴테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누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통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내가 신청을 한다고해도 배우자, 자녀 등 같이 사는 가족들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해당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구단위 보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신청을 원하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척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관계인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타 관계인이라 하면 후견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관련기관의 장 등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관할 지역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직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지역 내 주민센터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또는 통장님들을 통해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에서?

    방문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등본)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연중 아무때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분(비닐하우스 거주, 쪽방 거주자 등)의 경우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버튼을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주소 검색 후 주소 옆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일부만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일부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특성에 맞는 상담과 그에 맞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은 한가지 급여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급여 신청이라고 하여 한번 신청으로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적합 여부를 한번에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상담과 제출서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의 경우 작성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가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pdf
    0.17MB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의 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료급여 신청시)가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거부 및 기피하는 사례의 경우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고 부양을 거부 및 기피하는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로 조사하게 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pdf
    0.11MB

     

     

    그 외에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이 필요합니다. 가족구성원에 따라, 가구의 사정에 따라 정확한 제출서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받으신 후에 필요서류를 최종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민원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마쳤다면,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서류를 전산에 입력하고 조사기관으로 신청서 및 필요서류가 넘어가게 됩니다. 조사기관에서는 수급권자의 재산 및 소득 등 다양한 조사를 완료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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