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8. 26. 21:1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및 폐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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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내 재산과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포함되게 되는데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전히 일정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헷갈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최신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2021년 10월 1일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에게 받아야 했던 소득 및 금융재산 조회에 관한 동의서는 제출서류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따로사는 1촌 및 그 배우자에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정 조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진실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따로 살고 있는 자녀의 재산이 많음에도 부모가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은 제도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녀 1인 당 연 소득 1억원(월 소득867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때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금액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금액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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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불능 및 부양기피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이 넘거나 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를 부양불능 및 부양기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불능과 부양기피를 주장하게 되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양쪽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사실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걸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와 동반 해외출국한 자료,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기록,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경우, 통장에 용돈 등 부양의무자와 거래한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이혼, 가정폭력, 학대 등을 사유로 가족기능 상실 등의 정황이 확인된다면 부양의무자 조사는 생략하고 부양의무자 부양불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당연히 부양의무자를 부양불능상태로 처리하게 됩니다. 

    - 군복무 중인 경우

    - 해외이주자

    - 보장시설수급자 

    - 실종선고

    - 가출 및 행방불명 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사범위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 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도 부양의무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계자녀)
    - 수급자의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부양의무자에게 따로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범위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중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재산의 종류와 범위

    -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서박,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등 

    - 부채, 금융재산 및 자동차 는 반영되지 않으며 각종 공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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