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4. 1. 22. 22:56

교육급여 신청 및 재산 선정기준 쉽게 알아보기(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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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의 경우 교육급여에 대한 안내를 받을 텐데요. 교육급여 선정 시 40~65만원 교육활동비와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선발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후견인,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 지도자 등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부모는 급여 신청자가 되며, 교육급여 수급(권) 자는 아닙니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지체 없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처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당시 집안에 학생이 없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시간이 흘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교육급여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장소 및 기간

     

    교육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수급권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필요서류

     

    교육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신청서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합니다. 두 서류 모두 주민센터에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필요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으로 해당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며 필요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서류를 위해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 상담 후 서류를 안내 받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요.  4인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13.16% 역대 최대 인상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가 돼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혹시 작년에 얼마 차이나지 않게 탈락하신 분들은 올해 다시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특정 산식에 넣고 계산한 값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되면 되는데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복잡하다보니,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가 있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기 이용 시 위와 같은 결과를 얻어 대략적인 수급자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급여 급여액

     

    교육급여에 선정된 경우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초,중,고등학생별로 그 금액이 다른데요. 

     

     

    입학급 및 수업료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대상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됩니다.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입학금의 경우 급여신청일이 1학년 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 전액을 지급합니다. 재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전에 입학금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으로는 입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료는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해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가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학교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환급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해 9월에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가 8월 학비를 이미 납부했다면, 교육청은 학교로 8~11월 수업료를 주고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8월 학비를 환급해 주게 됩니다. 

     

     

     

     

     

    교과서비 

     

    교과서비는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합니다.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는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원해 줍니다. 학년 초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수급자의 교과서비를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교육활동비는 초, 중,고등학생에게 모두 지급되며, 지급대상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 1회 일괄로 지급되는 것이며, 개인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바우처로 지급받기에 바우처 신청을 또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와 중복신청 가능교육비도 함께 신청하세요!(방과후활동비, 급식비, 입학금 등 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에 선정되면 저절로 통장에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교육급여 바우처가 생겨 반드시 본인 카드를 교육급여 누리집에 등록 후 급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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