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4. 1. 17. 13:58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조건 혜택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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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안정적 생활 영위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오늘 한부모가정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알려드릴테니,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에서는 꼭 신청 후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부모가정 종류

     

    한부모가정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 중 한 분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한부모가정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1. 한부모 가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모 중 한명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모자가족, 부자가족을 의미합니다. 

     

    2. 조손가정

    부모가 이혼, 실종, 사망,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없어 조모 또는 조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3. 청소년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부모 가정 외에 저소득 조손가정의 경우도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중 부모의 나이가 어린경우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선정조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첫번째는 가구선정 기준, 두번째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선정 기준

     

    1. 한부모가정 기준

     

    -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거나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및 부양의무를 포기해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가 있지만 정신 또는 신체 장애 등으로 6개월 이상 장기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자활 등으로 배우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배우자가 실종, 가출,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 된 경우

     

    - 배우자가 군복무 중으로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산업기능교원, 승선근무예비역, 유급지원병 등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외)

     

    - 배우자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중으로 가족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2. 조손가족 기준

     

    - 조부 또는 조모 중 1명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원칙이나 조부모가 함께 양육을 하더라도 1명이 장애 및 질병 등으로 장기근로 능력이 없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도 가능

     

    부모가 양육을 하지 못하는 사유로는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 말소, 장애 또는 질병으로 장기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하는 경우, 부모가 이혼 또는 유기하여 양육을 못하는 경우가 해당됨.

     

     

    3.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추면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정을 말하며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이 만료 됨

     

     

    ※ 한부모가정에서 지원하는 아동이란?
    한부모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취학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을 말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정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63%이하가 되는 경우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이면 되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아동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가 되어야 하며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 역시 기준중위소득 63%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화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x소득환산율]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지원가구(한부모+자녀)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본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본인+자녀(성년이 된 자녀 포함)의 소득과 재산만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계산하기에 어렵습니다. 복지로 계산기를 통해 우리가족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고 한부모가정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예시
    한부모가정 모의계산 예시

     

     

    • 실제소득 : 상시근로,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일용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각종 연금 등
    • 재산 : 토지, 건축물, 선박, 임차보증금, 어업권, 회원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자동차, 금융재산 등
    • 부채 : 은행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되는 미상환액,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누적액 등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혜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미만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 월 5만원

    - 만 25세~34세 한부모가족 자녀 : 월 5만원 ~ 10만원

     

    ▶ 학용품비 :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만 2세 이상) : 월 35만원

     

    ▶ 아동양육비(만 2세 미만) : 월 4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등

     

     

     

     

     

    미혼모, 미혼부 가족

    ▶  미혼모, 미혼부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지원, 교육프로그램, 상담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지원

     

     

     

     

    한부모 가정 지차제 혜택

     

    한부모 가정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해당 내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자체 혜택

     

     

    복지 서비스 목록 페이지에서 가구상황을 한부모, 조손으로 체크하고, 지역을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한눈에 복지혜택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자체 혜택 예시

     

    서울 양천구와 중구에서는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본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가구원 및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친족이나 이해관계인(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학교 교사 등)이 신청 할 때는 위임자이 필요합니다. 

     

    신청장소는 보호자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후 결과는 보통 한달안에 통보가 이루어지며, 소득 및 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60일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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