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4. 1. 25. 17:10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처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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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에 선정되었다면, 반드시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데요. 사용처 또한 따로 정해져 있다보니 헛걸음 하지 않기 위해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아직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분은 먼저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에 선정되셨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 등록 완료 시 2~5일 이내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권자

     

    교육급여바우처 등록 가능한자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이 직접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자(복지수급 신청 시 최초 교육급여 신청자),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가능 카드

     

    신청인 명의로된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되는데요.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후 카드 포인트 충전이 완료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등록이 가능한 카드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사 확인 후 충전 진행하세요. 

     

     

    - 신용카드 : KB국민, NH농협, 곳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KB국민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교육급여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됩니다. 본인수령 확인 후 충전이 완료되는데요. 본인수령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으로 전화 하면 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온라인 사용이 되지 않으므로 되도록이면 신용,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2명,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방법
    자녀가 2명인 집의 경우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의 교육급여 바우처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카드사를 선택 후 각각 충전해야 합니다. 아니면 부친이 첫째 바우처를 모친이 둘째 바우처를 충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 동일한 신청인이 한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 불가

    교육급여 바우처 타 지불수단과 복합결제 가능?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잔액 범위내에서 바우처 잔액과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바우처 잔액 3만원, 상품 5만원 결제 시 3만원은 바우처 차감, 나머지 2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하면 됩니다. 
    단, 카드사 포인트, 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은 불가합니다. 

     

     

     

    👉 교육급여와 중복신청 가능한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세요!(방과후활동비, 급식비, 고교입학금 등 전액지원)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소,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사용처 일부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카드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은 24.8.31.(토)까지 이며, 기한내 사용 못할 시 모두 소멸되오니 꼭 사용하시기 발바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불가 업종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불가 업종]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노래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교육급여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로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게 되는데요. 학년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초등학생 1명당 415,000원, 중학생 1명당 589,000원 고등학생 1명당 654,000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금액]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1명당 415,000원
    중학생 1명당 589,000원
    고등학생 1명당 6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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