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4. 3. 22. 22:03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240만원 받아가세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1명당 평균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자격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고하니,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임업직불금이란?

    산림에서 주소득을 해결하고 있는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위해 2022년 처음 도입제도인데요. 아무래도 임업인 분들의 소득이 다른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국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임업직불금 대상은?

    그럼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 일까요? 임업직불금은 2019.4.1.~ 20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는데요. 

     

    -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완하되었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4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이며, 임업직불금은 방문 신청 및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 접속하여 임업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에 제출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아래 파일 다운로드)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증명 서류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빙서류 등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법인용 ↓

    [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7MB

     

    ↓ 개인용 ↓

    [별지 제3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0.06MB

     

     

    임업직불금 신청절차

     

    4월 한달간 접수하는 임업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업직불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1588-3249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세너로 문의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분은 아래 임업직불금 포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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