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9. 18. 14:08

주거급여 기준 및 지원금액 계산방법 알아보기!

    물가가 상승하면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크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의 기준은 다른 수급자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기준 및 실제 받게되는 지원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기준

    😎(잠깐!) 주거급여는 전세금, 월세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임차급여와 본인 소유의 집의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주거급여를 받기위한 기준은 다른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단순합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재산+소득)이 준중위소득 47% 이하이면 기준에 충족됩니다. 

     

    <2023 주거급여 선정기준(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975,423 3,397,151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월세, 전세 등 의 임차료를 내고 계신 분이라면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집에서 거주하는 분이라면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이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하는 방법은 산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소득에서 가구특성별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 47%를 넘는다고해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소득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기타 사업 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자녀, 부모 등에게 받은 용돈), 공적이전소득(각종수당 등)

     

    2.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가족특성상 받는 복지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양육보조금 등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에서 가구특성지출공제에 O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특성지출공제

     

    3. 근로소득공제

    근로활동을 하고있다고하여 주거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닌데요. 수급자들의 근로와 사업유인을 위해 소득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의 공제가 이루어지며 장애인,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및 소득 제외 금액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및 소득 제외 금액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과 재산을 첫번째로 보게되는데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과 소득에 맞는 것인지 따져보고 싶어도 계산식이 복잡하다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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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집, 자동차, 금융재산이 포함되며 재산액 그대로 반영되는것이 아니라 소득환산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 재산

    재산항목 산정기준
    일반재산 토지,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X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X보정계수0.35
    가축, 종묘 등의 동산 현재 시가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금융회사에서 통보된 가액
    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차량기준액 

     

    2.기본재산액

    도시별 기본생활유지를 위한 금액은 산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구원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 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그외 지역
    기본재산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3.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농지연금 및 주택연금 등이 해당되며 재산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데요. 책정된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이 곱해지면 최종 재산의 환산액이 나오게 됩니다. 

    주거급여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및 재산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및 재산 조회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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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 할 수 있게 모의계산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모의계산기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계산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거급여 지원금액 계산방법

    주거급여 임차급여

    전세, 월세 임차료를 납부하는 수급자의 경우 지역별 지정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1급지~4급지 지역에 따라 ,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실제 수급자가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 금액과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잠깐!) 전세금,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주거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전세금을 월세처럼 환산 후 주거급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세금,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후 월세로 환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전세금인 경우 1,000만원 X 0.04 / 12개월 = 3.3만원을 월세로 환산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금액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률0.3) X Y(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30%이하)보다 작거나 같은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하고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시1)서울(1급수) 거주, 3인가구, 보증금 2,400만원, 월세35만원

    📍서울 3인 기준임대료 : 441,000원

    📍신청자 소득인정액 : 65만원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1,330,445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액

     

    ✅실제 월세 : (2,400만원 X0.04/12) + 35만원 = 43만원

    ✅서울 기준임대료 보다 실제임대료가 적으므로 43만원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계산함

    ✅소득인정액이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므로 43만원 전액 주거급여로 지급함

     


     

    (예시2)서울(1급수) 거주, 1인가구, 보증금 3,000만원, 월세22만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 : 330,000원

    📍신청자 소득인정액 : 65만원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623,368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액

    ✅실제 월세 : (3,000만원X0.04/12)+22만원 =32만원

    ✅수급자 실제 임대료는 기준임대료 보다 적기 때문에 32만원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계산

    ✅소득인정액이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보다 많으므로 자기부담분을 제외해야함

    ✅자기부담분 : (650,000-623,368) X0.3=7,989원

    임대료 320,000 - 자기부담분 7,989=312,020원을 주거급여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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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집이 자가인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후 집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 신청의 경우 특히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주택의 표시, 계약내용, 임대인, 임차인 정보, 중개업자정보(해당되는경우), 작성일자 등이 잘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임대차례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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