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11. 7. 11:49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금 2배 인상! 신청방법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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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쌀쌀해 지면서 난방비가 걱정되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을 2배 인상했다는 기쁨소식을 전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 지원금이 얼마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도 함께 알려드릴께요!

    목차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인상

    겨울난방비를 결제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이 세대당 2배 인상되었는데요.  평균 15.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대별 정확한 인상 금액을 알아볼께요. 

     

    ✔️변경전(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총금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변경후(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하절기 31,300 46,400 66,700 95,200
    동절기 248,200
    (129,700↑)
    335,400
    (176,100↑ )
    455,900
    (230,100↑)
    597,500
    (313,100↑ )
    총 금액 279,500 381,800 522,600 692,700

     

    ※ 위의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인상금액을 비교해보니 가구당 난방비가 2배 이상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분들은 저절로 금액이 상향 되며,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두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 될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만으로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살펴보면 좀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예시) 

    1. 철수네 : 기초생활수급자 만 해당 → 에너지 바우처 신청 ❌

    2. 영희네 :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할아버지(58.12.31이전 출생) 같이 거주 → 에너지 바우처 신청 ⭕

     

     

    🙅‍♂️이런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이거나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성격이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 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입니다.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아래버튼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담당자가 직권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에너지 요금고지서(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및 사용방법을 살펴볼텐데요.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전기요금 차감으로 23.7.1.~23.9.30.까지 지원이 끝났으며, 동절기 난방비의 경우 23.10.11. ~ 24.4.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법(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과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 방법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방법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게 좋을 지 알려드릴께요!

     

     

    요금차감

    여름철 전기의 경우 당연히 요금차감 방법이 적용되구요. 겨울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주로 쓰는 난방비중 1가지 선택 후 요금 차감 감면방법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면 좋아요!

    아파트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이용방법 

    해당 에너지 요금고지서(최근)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너지 바우처 신청 시 자동차감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국민행복카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기간(~23.4.30.)에 발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이런 분들이 하면 좋아요!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또는 여러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

     

    ✔️이용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 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서 카드를 발급 후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판매점에서 구입(등유의 경우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영업소에 전화문의 후 방문결제 또는 전화결제(영업소 마다 다름)를 진행

     

    아래버튼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정보변경

    만약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했는데,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이사를 간 경우 새로 이사간 집을 관할 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에너지바우처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 중이라면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온라인 조회, 전화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방법

    아래버튼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이트 이동 후 성함,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조회 하시면 됩니다. 

     

    📞전화 조회방법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전화 후 1번(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 ) -1번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생년월일(6자리), 전화번호 등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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