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분들을 집에서 돌보기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노인분의 건강상태에 따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및 기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해당 서비스 신청으로 어르신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더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을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우편, 팩스, 공단방문, 더 건강보험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청 :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의 경우 신청시 제출해도 되지만, 65세 이상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서는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신청서 작성 예시 입니다. 참고 후 작성하세요!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보다는 대리인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장(신청인이 치매인 경우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 |
방문조사(공단에서 방문) | 건강보험 공단 직원(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직접 방문 후 조사표 작성 |
의사소견서 제출 | |
등급판정 및 서류수령 | 등급판정 위원회 방문 조사 + 의사소견서 등을 가지고 심사 및 판정 후 최종 등급 부여 |
만약 개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어르신댁 근처의 요양기관을 먼저 알아본 후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을 자주 해봤기 때문에 팩스 등을 통해 금방 신청 하실 수 있는데요.
요양등급이 나오게 되면 보통 신청을 도와주었던 해당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청 도움을 받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이 괜찮은 곳인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어르신 집 주변 장기요양기관을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 공단방문조사 →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 최종 등급 판정
1. 인정신청 :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2~3일 이내 공단에서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2. 공단방문 조사 : 공단에서는 직원(간호사, 물리치료사)이 나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나와 있는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어르신의 생활에 대해 불편함을 조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의 방문조사가 끝났다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등급에 준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는 필요없습니다. 2등급 정도의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는 필요없고 가끔 소견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생활 불편함을 측정했던 방문조사와는 달리 의사소견서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작성하는 서류로 질환으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를 의학적 판단하여 작성해주는 서류입니다.
의사소견서를 받기 위해 기존 어르신이 꾸준히 방문했던 병원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런 병원이 없다면 요양등급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주는 병원을 방문 후 발급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병원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발급이력이 있는 병원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공단으로 바로 전송(진단을 위한 병원 방문은 필수) 해 주므로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약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 본인부담금은 약 1만원 정도 입니다.
의사소견서 양식은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자료로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 후 최종 등급판정을 합니다.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를 1차로 판단하고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 | 점수 | 혜택 |
1등급 | 95점 이상 |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 가능 |
2등급 | 75~94점 | |
3등급 | 60~74점 | 재가급여 : 시설 입소는 불가 |
4등급 | 51점~59점 | |
5등급 | 45점~50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장기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1~2등급의 경우 시설급여혜택을 받아 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3~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혜택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진행합니다.
시설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요양시설에서 살면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전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사람이 어르신 집으로 방문해 보살핌을 받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비용
해당 표는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을 나타대는 데요. 3등급의 경우 1,417,200원 한도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분이 3시간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략 26일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받는 다면 해당 금액은 본인부담이 됩니다.
물론 요양서비스 한도액 안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15%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역시 무료이며, 재산과 소득에 따라 60%, 60%씩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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