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첫번째 기준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득기준과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용직이나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를 하는 경우도 소득이 반영되는 것인지 어떤 소득의 경우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및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④재산-⑤기본재산액-⑥부채)x⑦소득환산율]
오늘은 그중에서 소득평가액 중 ①실제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들은 모두 소득산정 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직 소득, 자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수급자만), 공적이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국가근로장학금 등) 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얻게되는 소득은 모두 포함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유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된 경우로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소득
- 일용직근로자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 건설공사 종사자(1년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자활근로자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활급여
- 공공일자리 근로자의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후 받는 소득
이렇게 소득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소득의 유형에 따라 조사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조사
상시근로자 소득조사
상시근로자 소득의 경우 보통 국민건강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근로복지공단 자료, 국민연금공단자료, 국세청 자료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국민건강공단 등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자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그 수정된 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조사
일용근로자 소득의 경우 국세청의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자료를 가지고 소득을 반영합니다. 만약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다른경우 역시 신청자가 국세청의 해당자료 수정을 요청한 후 수정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영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적자료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지출실태조사표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자 소득조사
자활근로자의 소득 역시 자활사업 실시가관에서 입력하는 임금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실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자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25만원, 장애인 고용전환촉진수당 30만원(월), 저소득층 장애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월), 취업성공수당 1인당 최대 150만원, 장애인 고용전환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자립성과금 분기당 최대 210만원, 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금 최대 200만원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11.6만원(월))도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조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는 분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조회가 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됩니다.
만약 비상근근로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따로 소득을 반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지출실태조사표를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및 배당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을 제외하고 소득에 반영됩니다. 이때 전년도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이자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소득
개인이 가입한 연금을 통해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했다면 연금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 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으로 매월 수령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중 50%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로 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때 정기적이라는 의미는 최근 1년 중 수급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에게 받은 금액이 수급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 1년 6회 미만의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인 경우 전액 반영되게 됩니다.
사적이전소득의 반영이 확정되었다면 결정 금액은 1/12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에 반영됩니다.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등이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는데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수당
- 독립유공자에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생활안정수당
- 독립유공자에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포함 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양육보조금,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구직촉진수당,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근로장려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류에 따른 각종 급여 및 보상금 등
많은 수당들이 있다 보니 공적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보고 실제소득 반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공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고자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생계, 주거, 교육 수급자의 근로 사업소득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근로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30% 이상 추가 공제 대상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제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포스팅 해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및 재산 조회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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