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독립을 하게되면 주거비가 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독립한 자녀에 대해서도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청년 따로 분리지급되는 청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테니, 주거급여로 월세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신다면? 주거급여 내용 먼저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는데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의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분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가도 주거급여를 받고 독립하는 자녀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세한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임차계약 | 청년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으로 전입신고는 필수임 |
지원인원 | 동일 시군내 거주 2명 이상 청년은 1명만 인정, 기숙사, 사택 등 모두 인정 |
분리공간 기준 | 수급자 부모님과 청년이 등본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동일 시군의 경우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
*예외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 청년이 도시(구), 농촌(군)으로 분리거주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등 / 부모와 청년이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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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청년이 독립하여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 될까요?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액으로하되, 수급자가 실제 내고 있는 임차료와 아래표의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에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독립하는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소득인정액도 지급액 산정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특정 산식으로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월세)의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원세)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율0.3)x(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X가구원수비율 |
참고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입니다. 만약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임차료 전액으로 받을 확률이 높으며 만약 기준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이 일부 발생합니다.
💡(잠깐!)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은?
전세금과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보증금의 경우 2,000원X0.04/12=6.6만원이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임차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대전(3급지) 거주하는 보무(2인) 가구 보증금 9천만원
✅서울(1급지) 거주하는 자녀(1인) 가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2만원
- 소득인정액 140만원
- 3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1330,445원
🧓부모 실제 임차료300,000원(9천만원 X 0.04 / 12)
소득인정액 140만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330,445원보다 많음
부모가구의 자기부담분 0.3X(1,400,000-1,330,445)X2/3=13,911원으로
실제 임차료 300,000원에서 차감한 286,090원이 부모 주거급여액으로 책정
🧑자녀 실제 임차료 320,000원((3천만원X0.04/12)+220,000)
소득인정액 140만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보다 많음
자녀 가구수 베율의 자기부담분은 0.3X(1,400,000-1,330,445)X1/3=6,955원으로
실제 임차료 320,000원에서 차감한 313,050원이 자녀 주거급여액으로 책정
청년 주거급여 기숙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년 주거급여 기숙사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더라도 반드시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주거급여는 하나의 보장가구 안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존 주거급여를 신청했던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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