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5. 22. 21:3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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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독립을 하게되면 주거비가 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독립한 자녀에 대해서도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청년 따로 분리지급되는 청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려드릴테니, 주거급여로 월세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신다면? 주거급여 내용 먼저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오르는 물가에 월세·전세 주거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내용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꼭 신청해 월세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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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청년 주거급여 자격

    청년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는데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의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분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가도 주거급여를 받고 독립하는 자녀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세한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

    나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임차계약 청년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으로 전입신고는 필수임
    지원인원 동일 시군내 거주 2명 이상 청년은 1명만 인정, 기숙사, 사택 등 모두 인정
    분리공간 기준 수급자 부모님과 청년이 등본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동일 시군의 경우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
    *예외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 청년이 도시(구), 농촌(군)으로 분리거주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등 / 부모와 청년이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

     

    💰6월 신청이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정부지원금+비과세+고금리=0.5억원)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 확인하기

    고금리, 고물가 시대 사회에 나와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는데요. 정부지원금, 비과세, 고금리 혜택까지, 만기 시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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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청년이 독립하여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 될까요?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액으로하되, 수급자가 실제 내고 있는 임차료와 아래표의 기준임대료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에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독립하는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소득인정액도 지급액 산정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특정 산식으로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계산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월세)의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원세)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율0.3)x(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X가구원수비율

    참고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입니다. 만약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를 임차료 전액으로 받을 확률이 높으며 만약 기준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이 일부 발생합니다. 

     

    💡(잠깐!)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은? 
    전세금과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보증금의 경우 2,000원X0.04/12=6.6만원이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임차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대전(3급지) 거주하는 보무(2인) 가구 보증금 9천만원

    ✅서울(1급지) 거주하는 자녀(1인) 가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2만원

    - 소득인정액 140만원

    - 3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1330,445원

     

    🧓부모 실제 임차료300,000원(9천만원 X 0.04 / 12)

    소득인정액 140만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330,445원보다 많음

    부모가구의 자기부담분 0.3X(1,400,000-1,330,445)X2/3=13,911원으로 

    실제 임차료 300,000원에서 차감한 286,090원이 부모 주거급여액으로 책정

     

    🧑자녀 실제 임차료 320,000원((3천만원X0.04/12)+220,000)

    소득인정액 140만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보다 많음

    자녀 가구수 베율의 자기부담분은 0.3X(1,400,000-1,330,445)X1/3=6,955원으로 

    실제 임차료 320,000원에서 차감한 313,050원이 자녀 주거급여액으로 책정

     

    청년 주거급여 기숙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년 주거급여 기숙사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더라도 반드시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주거급여는 하나의 보장가구 안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존 주거급여를 신청했던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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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부양의무자 기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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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너무 높아면, 차상위계층으로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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