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5. 23. 12:05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얼마? 지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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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상여금은 일반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공무원분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받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지급일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목차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세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이 맞는지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이 맞는지 확인 후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최종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공무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외대상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먼저 법적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적용되는 공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를 포함해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연구직, 지도직,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이하, 교육공무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군인 소장 이하, 군무원 6급 이하 등이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입니다. 

     

    일하는 공무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이라면 지급대상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또는 휴직(군입대 휴직 포함) 등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급기준일이란 연 1회 평가 기관의 경우 12월 31일이 되며, 연 2회 평가하는 경우 반기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외 공무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외 공무원의 경우 위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해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바로 지급기준일(보통 12월 31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제외 대상입니다.

     

     

     

    그럼 실제근무기간이란 어떻게 계산 할까요? 실제근무기간이란 성과평가 기간에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의 휴가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말합니다. 

     

    일하는 공무원

     

    2개월 실근무기간에서 8시간 미만 휴가 하루인 경우는 1일로 계산하지 않지만 합산해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매 8시간마다 1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액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편이며, 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액 >>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급률
    S등급 상위20% 이내  지급기준액의 172.5%
    A등급 20%초과 ~ 60%이내 지급기준액의 125%
    B등급 60%초과 ~ 90%이내 지급기준액의 85%
    C등급 90%초과 ~ 100%이내 지급하지 않음

    평가결과 S등급을 받는다면 성과상여금으로 지급기준액의 17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며 A등급은 지급기준액의 125%, B등급은 지급기준액 85%, C등급은 지급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각 기관 장은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표는 대략적인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일반직 9급 공무원 2,288,000원, 8급 공무원 2,690,900원, 7급공무원 3,239,400원 입니다. 

     

     

    본인이 일반직 9급 공무원인데 S등급을 받았다면 2,288,000원 X 172.5% = 3,946,80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게 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일

    성과상여금 지급일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2023년 평가의 경우 2024년 2월 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별로 구체적인 지급날짜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다음 해 3월 중으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대략적인 날짜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성과상여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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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복지포인트 매년 받고 있지만 어떻게 금액이 정해지는지 헷갈리신다면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및 사용처 알아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및 사용처 알아보기

    공무원이라면 매년 복지포인트를 받으실 텐데요. 복지포인트 금액의 경우 근무한 연수, 가족 유무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납니다. 매년 달라지는 복지포인트 금액 구성 항목과 사용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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