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5. 14. 22:31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및 사용처 알아보기

    공무원이라면 매년 복지포인트를 받으실 텐데요. 복지포인트 금액의 경우 근무한 연수, 가족 유무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납니다. 매년 달라지는 복지포인트 금액 구성 항목과 사용처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공무원 복지포인트 알차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2. 공무원 복지포인트 구성 및 실수령액

    3.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4. 공무원 복지포인트 결제방법

     

    1.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기본복지점수, 근속점수, 가족복지점수의 3가지 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복지점수라 하여 기관장의 결정에 의해 지급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인트 등이 추가복지점수에 해당합니다. 이 점수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이며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 지급일은 다릅니다. 

    💰복지포인트 구성(1점당 1천원)
    기본복지 점수 근속복지 점수 가족복지 점수
    전직원 400점 일괄 배정 1년 근속당 10점, 최고 300점 배정 배우자 포함 4인이내(자녀는 인원수 관계없음)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1인당 50점, 직계비속중 둘째자녀 100점, 셋째 자녀부터 200점
    ✅위의 구성은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기준이며,
    해당기관별, 지자체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위의 표에 있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구성은 예규에 따른 표준 구성이며 기관별, 지자체별 소속기관의 장이 다르게 정할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관련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의 경우, 복지포인트는 자치사무이다 보니, 기본복지포인트의 포인트 점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지자체별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복지포인트 1점은 현금 1,000원과 같습니다.  기본복지포인트는 1인당 400점으로 40만원이 모두에게 배정됩니다. 근속복지포인트1년 근속할 때마다 10점이 계산되며, 30년까지만 근속점수가 인정되어 최고 3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한 공무원의 경우 근속복지점수 15년 X 10점 = 150점(150,000원)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가족복지포인트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같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이내로 하지만 자녀의 경우는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이 배정됩니다.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복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 부모 2명인 경우 450점(450,000원)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매우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2023년에도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었을 텐데요.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보통 1월 중순쯤 지급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통해 맞춤형 복지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복지포인트 구성 및 실수령액

     본인이 받는 복지포인트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항목에 공제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필수, 기본항목선택,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구성 및 실수령액
    기본항목필수 기본항목선택 자율항목
    공무원 본인 생명, 상해 보험 본인 및 가족 의료실비,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실수령액 = 배정복지포인트- 기본항목필수 포인트(단체보험비로 무조건 공제) - 기본항목선택 포인트(선택시 공제)

    기본항목필수는 생명/상해보험이 포함됩니다. 공무원이라면 생명/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 되는 보험의 보장한도는 보통 1~2억이며 보험금액은 지자체에서 계약하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항목필수이므로 복지포인트 지급 시에는 선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기본항목선택에는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이 포함됩니다. 보장한도는 1천~3천만 원이며, 실제 차감되는 금액은 지자체에서 계약하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20만 원 정도입니다. 기본항목선택은 필수 사항은 아니며, 개인 의료실비가 있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 시에도 선차감되어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을 포함합니다. 이 항목은 선택 사항으로, 복지포인트 지급 시에 선차감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지급된 이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실수령 복지포인트배정 복지포인트에서 기본항목필수(단체보험)와 기본항목선택(선택 시) 포인트를 차감한 값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포인트의 일정 부분을 전통시장 포인트로 지급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통해 맞춤형 복지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사실 복지포인트 사용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옷가게나 상점에 공무원 복지포인트 가맹점이라고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의 상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유흥비, 경마장, 복권, 보석 등 사행성이 있는 불건전한 항목들입니다.또한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같은 유가증권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4. 공무원 복지포인트 결제방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포인트 차감 방법, 내 카드 선결제 후 포인트 환급방법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결제방법
    포인트 차감 내카드 선결제 후 포인트 환급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포인트를 바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별 해당 복지포인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바로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포인트 차감 방법장점은 바로 포인트가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점은 전용 쇼핑몰에서만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 물건 가격을 다른 포털사이트처럼 서로 비교할 수 없어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이트에서 특별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제품을 잘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내 카드 선결제 후 포인트 환급방법오프라인 매장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때 해당됩니다. 상품 결제 시 내 카드를 결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결제날짜에 내 통장에서 그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대신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이트에서 차감신청을 하게 되면, 내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큼 포인트가 현금으로 환급되어 해당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금 환급액은 보통 차감 신청 후 익월 중순경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항목

    오늘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의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의 대우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본인과 가족들의 즐거운 생활을 위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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