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5. 19. 14:57

긴급생계비 자격 조건 및 신청 한방에 정리

    가족의 사망,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막하실 텐데요. 이럴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 최대 970만 원 지원되는 긴급생계비를 간단한 상담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긴급생계비 자격 조건

     

    긴급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생계가 곤란한 위기 상황일 것, 두 번째 소득과 재산의 기준조건에 충족할 것입니다. 긴급생계비는 긴급복지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사례에 의해 갑자기 가정에 곤란한 위기가 생긴 경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

     

    생계가 곤간한 위기 상황의 기준을 정부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폭넓고 다양하니 아래를 보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족의 경제활동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등으로 갑자기 소득이 없어진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된 경우

     

    6.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7.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8.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이혼, 단전,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 등

     

    다음의 9가지 중 한 가지 상황에만 해당되어도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으니 간단한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75%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월소득(원)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서 의료비, 주거비, 교유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이란 신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합니다. 

     

    재산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입니다. 재산을 계산하는 산식을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 재산의 총액(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주거의 경우 꼭 필요한 필수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중 주거용 재산에 대해 공제한도액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  6백만 원 이하

     

     

    긴급생계비 지원내용

     

    긴급생계비 지원자로 선정되었다면 식품, 의류, 냉난방비를 위한 생활비가 보통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가구원의 수에 의해 최종 결정됩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원) 623,0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긴급생계비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긴급하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보니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 1개월분이 미리 선지급되니 아래링크를 통해 간단한 상담 신청하세요.

     

     

     

    긴급생계비 신청하기

     

    긴급생계비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 주민센터 전화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복지지원 내용

     

    긴급생계비는 긴급복지사업 내에 있는 서비스로 긴급복지사업에는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지원 등이 더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 3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가상황으로 집을 잃은 경우에는 임시주거지를 제공해 주며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사업 서비스를 받는 가족 중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학용품비와 학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입니다. 

     

    이외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간단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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