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lh에서는 사회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저렴한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월세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 및 자격조건이 담긴 공고문을 아래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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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청년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인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구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주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lh매입임대 주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임대정보 메뉴에서는 임대관련 공고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실제 청약시에는 청약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환인을 하시고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전 공인인증서 발급은 필수 입니다.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인인증서가 있거나 네이버인증서, 인터넷뱅킹을 위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도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필요서류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서류 발급조건 및 방법 등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보완요청없이 선정자에서 제외 될수 있음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해당서류 미제출,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식별 불가 서류제출, 자필서명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한 서류 제출,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 후 2주일 이상 지난 서류 제출 등입니다.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1년 내내 수시로 모집(단 공급호수 초과시 공고 조기종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lh청약센터를 통해 ①입주신청을 합니다. lh에서는 ②입주자격을 확인하고 ③대상자를 개별통보(최소 2주 소요)해 줍니다. 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는 ④직접 입주할 주택을 알아봅니다. 입주하고 싶은 집을 lh 알려주면 ⑤lh에서는 내가 알아본 주택에 대해 전세가 가능한지 권리분석(등기부등본 상 문제점, 부채비율 등등)을 합니다. ⑥검토가 완료되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⑦입주를 합니다.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자격(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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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사람이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 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1순위 조건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아래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19~39세)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 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만19세 미만, 만39세 초과)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 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았으며 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 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았으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실업 상태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
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및 지원가능 주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서는 얼마를 지원해주며 어떤 집을 구해야 할까요?
1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가능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기준 1억 2천만원 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 할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1인기준 지원한도액 150%이상, 2인 이상 지원한도액 200%이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에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본임대조건
lh 청년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대료 인데요.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대비하여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청년 1순위의 경우 0.5%p지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순위 청년 전세보증금 12,000만원의 주택(서울)을 임차한 경우 청년 부담금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연1.5%(우대금리0.5%적용) /12개월 = [(12,000만원 - 100만원) x 1.5% /12 = 148,750원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월세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때 1년치 월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데요. 보증금을 lh에서 부담하다보니 만약 대상자가 월세를 밀리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전세계약 만료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금액이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 내라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체가능합니다.
예시)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24만원 보증부 월세를 구한 경우
✔️임차료지급보증 선택 시
✔️임대보증금 175만원(기본100만원 + 3개월 월세 75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1.0%(연) / 12개월 = [(6,000만원 -175만원) x 1.0% / 12 = 48,541원
✔️임차료지급보증 미선택 시
✔️임대보증금 400만원(기본100만원 + 12개월 월세 30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1.0% / 12 = 46,666원
3.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재계약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 계약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 후 혼인하는 경우 앞의 2회 재계약 외에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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