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3. 5. 21:19

안양시 난방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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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에서는 난방비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하는데요. 빠른 온라인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4월부터 가능하다고하오니, 3월 6일부터 가능온라인 신청으로 빠르게 신청 및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앱에 등록된 안양사랑페이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없다면 안양사랑페이 신청 후 온라인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안양시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안양시 난방비 지원의 지급대상은 2023년 2월 9일 24시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입니다.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까지 생각한 안양시에 배려가 독보입니다. 

    지원금액은 안양사랑페이카드로 1인당 5만원입니다. 

    안양시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신청은 3월 6일부터 가능하며 내국인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4월 3일부터 가능하며 내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빠르고 간편한 신청을 위해 내국인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안양시 난방비 지원

    ➡️온라인신청방법(신청기간 : 3.6.~5.3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안양사랑페이카드가 없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빠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사랑페이카드 신청 바로가기(구글플레이스토어)

    👉🏻안양사랑페이카드 신청 바로가기(애플)

    안양시 난방비 지원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요일별 생년끝번호에 따른 5부제를 실시 합니다. 예를들어 1983년생의 경우 해당기간에는 수요일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요일 토,일
    출생연도끝번호 1,6 2,7 3,8 4,9 5,0 제한없음

    안양사랑페이카드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면 본인이 직접신청하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의 세대주가 부모 중 한명인 경우 합산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양시 난방비 지원

    예를 들어 어머니가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면, 어머니가 온라인으로 자녀분까지 함께 합산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경우 미성년자 지원금은 오프라인으로 세대주 및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온라인
    직접신청 대리신청
    내국인 성인 O X
    미성년자 X O(세대주 가능)
    외국인(결온이민자,영주권자) X X

    안양시 난방비 지원

    ➡️방문신청(신청기간 : 4.3.~.31.)

    방문신청은 4.3.~5.31.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뿐만아니라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이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같이 가져가신다면 그 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안양사랑페이카드가 없는경우에는 현장에서 발급해드립니다. 

    안양시 난방비 지원

    신청장소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방문 시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성인인경우는 직접 신청하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난방비 지원

    방문신청 역시 4.3.~4.15.까지(토요일제외) 요일제가 운영되어 신청을 받습니다. 

    요일
    출생연도끝번호 1,6 2,7 3,8 4,9 5,0 전체접수

    방문접수 운영시간은 월~금 9시~18시, 토 9시~17시 입니다. 토요일도 운영되니 주중에 바쁜분들은 주말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오프라인
    직접신청 대리신청
    내국인 성인 O O(위임장 등 필요)
    미성년자 X O(법정대리인, 세대주)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O O(위임장 등 필요)

    대리신청범위

    2004.2.10.이후 출생자인 미성년자, 군입대자, 어르신, 거동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대리인은 신청자와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재출해야 합니다.

    안양시 난방비 지원

    예를 들어 세대원이 아닌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시설 입소 확인서, 대리인 근무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대리 신청 할 수 없으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안양시 난방비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안양시 난방비 지원금은 신청 후 1~2일 안에 입금 예정이며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며 자동 소멸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양시 난방비 지원

    사용처는 관내 전통 시장 및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안양사랑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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