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3. 9. 14:35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바로가기

    자녀들이 새 학교에 들어가면서 각종 준비물에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정부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알려드릴 테니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비용)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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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비 지원 대상자

    초중고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교육비 지원을 신청 후 소득 등으로 탈락했지만 증빙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이미 저소득층으로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 및 재산을 따지지 않고 교육비 지원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하지만 해당 조건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보통 기준중위소득 60~80%)에 부합해야 해당 지원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신청하기

     

    신청집중기간은 3월2일~3월17일까지 이며 그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부모와 학생이 등본상 같이 되어 있고 부모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방문신청의 경우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보호 학생의 경우 시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비와 중복신청가능 교육급여도 함께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신청자격 및 바우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각종 교육비로 생활비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0만~60만원의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알려드릴 테니 초~고등학생

    dreamdream00.com

     

     

    3. 교육비 지원항목 및 세부기준

    교육비의 지원항목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비용)입니다. 지자체 교육청별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위소득기준별 금액 확인하러가기

     

    교육비 지원 대상자

    ①고교학비

    고등학교 입학 시 발생하는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지자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입학금과 수급자는 이미 지원받고 있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지만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교육급여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학교운영지원비만 교육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②급식비

    초중고교생의 학기 중 중식비를 전액지원합니다. 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③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교재비, 재료비 포함) 은 연 60만 원 내외에서 지원되며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자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④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교재학하는 학생 가구당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을 지원하며 시도교육청별 지원내용 및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터넷통신비의 경우 통신사로 직접 납부가 되며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해 줍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 다른 법에 의해 인터넷 통신비, pc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컴퓨터를 받은 가구는 컴퓨터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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