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처음이라면 세금 걱정부터 되실텐데요. 사업 초반 매출이 적은 경우 간이 과세자로 신청 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매출기준과 간이과세자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내용 확인 후 사업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연 매출액이 8,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 됩니다. 그런데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업인 경우에는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됩니다.
매출액 8,000만원의 기준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상향된 금액이기도 하며 이전에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매출액 4,800만원미만이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에 따라 *1.5~4%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 반면 매출액 4,800만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하는 경우 다소 불리 할 수 있습니다.
*1.5 ~ 4%의 의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40%가 되므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소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율이 15%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 나온 값은 1.5%가 됩니다.
만약 11,000원의 물건을 일반과세자가 파는 경우 10% 1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5%인 165원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새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무사진 및 생하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급(4,800만원 미만)이 되지 않다보니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는데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매입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이거나 거래처를 많이 받아야 하는 곳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 | 연매출 8천만원 이상 | 연매출 8천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율 | 10% | *1.5~4% |
부가세 납부면제 | x | 직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
부가세 신고 | 연 2회 | 연 1회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일단 모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해야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계산방법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1.1. ~ 12.31. 에 대해 다음해 1.1.~1.25.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새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접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무사진 및 생하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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