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8. 18. 17:29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금액 및 기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비를 현금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아 내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금액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생계급여 지원금 금액

     

    2024년 7년만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30% 이하 가구만 가능했던 것이 32% 이하인 가구도 신청가능한데요. 이로써 10만여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생계급여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 기준중위소득 32%

    2024년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833,572원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하여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받게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금액은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45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1,833,572원에서 소득인정액 450,000원을 뺀 금액 1,383,572원이 됩니다. 

     

     

     

    본인이 최종 받는 생계급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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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선정기준 3가지(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일 것 2. 근로능력에 대한 판단 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평가 입니다. 

     

     

     

    그런데 최근 3.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부분은 폐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정한 기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3가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2% 이하(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중위소득 30%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첫번째조건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가 되야 합니다.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재산+소득)이 1,833,572원 이하가 되야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④재산-⑤기본재산액-⑥부채)x⑦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 산식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실제소득

    실제소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에는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근로 등도 포함되며,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용돈, 후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수당, 연금 등)도 포함합니다. 

     

    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한부모자립촉진수당 등 가구특성에 따라 받는 수당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③근로소득공제

    수급자의 근로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에서 일부금액은 공제하게 됩니다. 보통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④재산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임차보증금, 가축, 자동차, 금융재산, 항공기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⑤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가구당 기본적인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구원 수와는 상관없이 정액이 공제됩니다. 

     

    지역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생계급여 기본재산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⑥부채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누적액 등이 해당되며 개인간의 부채의 경우 법원판결,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부채만 인정이 됩니다. 

     

    ⑦소득환산율

    소득환사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환산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100%적용 자동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6.26% 월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산식이 복잡하다보니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쉽게 계산 할 수 있게 모의계산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래버튼을 통해 우리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보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기 계산결과 예시

     

     

     

    근로능력에 대한 판단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다른조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조건부 수급자)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및 자활근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소득기준은 만족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조건부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및 자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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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 할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돕는 사업입니다. 보통 지자체의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택배, 카페, 편의점, 돌봄, 간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 중 근로증력이 없는 수급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후유증으로 근로능력 평가 시 근로능력이 없다고 평가된 사람, 1~3급 상이등급자,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중증질환자, 양육/간병 등으로 일하기가 곤란한 사람 등

     

     

    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존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일정한 기준은 남아 있는데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월834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일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두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 될까요?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조건 및 폐지 진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및 폐지 진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내 재산과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포함되게 되는데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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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또 다른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다양한데요. 수급자 중에서도 선정기준이 가장 높다보니,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어느 수급자 보다 가장 많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더 많은 혜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아야할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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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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