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청방법 및 등급별 혜택 요점만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링크 남겨놓았으니 확인후 간편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가족일 경우 대리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개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동네 노인장기요양 기관을 검색 후 도움을 받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가능한데요.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신청방법은 인터넷, 우편, 팩스, 공단방문, 더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약 갱신을 하는 분이라면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 위치 확인하기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장(신청인이 치매인 경우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첨부서류 -방문시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신청 |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신청 | - 가족, 친족 신분증 -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임을 증명사는 서류, 신분증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
제출서류 | 1.장기요양인정신청서 2.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2.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노인장기요양 신청을 하시면 보통 2주안에 공단 직원등의 방문을 통해 조사표에 따른 채점이 이루어지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점수가 매겨지는 항목은 노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5가지 항목에서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이때 95점 이상인경우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4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5등급, 45점 미만&치매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등 급 | 점 수 | 혜 택 |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 가능 |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 |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 재가급여 : 시설입소는 불가 |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 |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 |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
✅재가급여vs시설급여
재가급여 혜택을 받는 경우는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며 단기보호로 한 달에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람이 나와 어르신을 보살피게 됩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머물면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월별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자 종류별, 가입자수 가입자 순위가 0~5%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60%가 경감되며,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50%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4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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