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3. 9. 15. 17:05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연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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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시급이 지난 8월 확정되었는데요. 알바생 입장에서는 1만원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동결되지 않고 인상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되었으며, 월급 및 연봉은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2024년 최저시급이 2023년 9,620대비 240원이 올라 2.5% 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시
    2024년 최저임금 고시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하기

    2024년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최저임금에 하루 일하는 시간을 곱하면 끝입니다. 일급의 경우 하루 8시간 일한다면, 9,860원 x 8시간 = 78,880원의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최저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최저 월급은 한달근무시간 x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휴수당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을 주게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6일의 임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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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편의점 등 알바생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주휴수당은 어느법에 근거하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주휴수당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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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근로시간이 8시간 x 6일 = 48시간이 되며, 1달 근무시간은 일주일 근무시간 x 주수로 계산하게 되는데 어떤달은 4주, 어떤달은 5주가 되어 매달의 주수를 평균으로 구하게 됩니다. 365 ÷ 12달 ÷ 7 = 4.35주가 됩니다. 

     

     

    한 달 근로시간은 48시간(일주일 근로시간) x 4.35주 = 209(208.8올림)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 월급은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세전)이 됩니다. 

     

    < 2024년 최저월급 계산 >

    📍일주일 근로시간 8시간 x 5일 + 8시간(주휴일) = 48시간
    📍월별 평균 주수 365 ÷ 12달 ÷ 7일 = 4.35주
    📍한달 근로시간 48시간 x 4.35주 = 209시간
    📍2024년 최저월급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

     

    다시 말해 주 5일, 일 8시간 근무한 경우 2024년 최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연봉 계산하기

    2024년 최저 연봉은 월급에 12개월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 연봉은 2,060,740원 x 12개월 = 24,728,880(세전)이 됩니다.

     

     

    지금 알려드린 금액은 세전이며 4대보험 등 세금을 제외한 세후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연봉 계산기를 이용하시는게 편리한데요. 아래링크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 연봉 세후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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