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11. 20:11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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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집에서 돌보기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어르신의 건강등급에 따라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해 드릴테니 시간절약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링크를 통해 간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2.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

    3. 장기요양등급 판정절차

    4. 장기요양등급 혜택

     

    1.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장기요양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신청 절차>

    🧑‍🦳장기요양신청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신청  
    2. 방문조사(공단에 방문) 간호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건강보험 공단 직원 직접 방문 조사표 작성
    3.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 및 서류수령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방문조사+의사소견서 및 특이사항을 심사 및 판정하여 최종 등급 부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우편, 팩스, 공단방문,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경우보다는 대리인이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대리인이라고하면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장(신청인이 치매인 경우 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둘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 어르신댁의 가까운 요양기관을 알아보시고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를 하는 곳이다보니, 팩스 등으로 쉽게 신청을 해주십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요양등급이 나오게 되면 보통 신청을 같이 진행했던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을 통한 신청을 진행하기 전 그곳이 괜찮은 요양기관인지는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어르신 댁과 가까운 요양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일처리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장기요양기관 조회하기

     

    2.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

    ✍️신청서류 : 방문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의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

    신청인 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 공통제출 서류
    본인신청 - 신분증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대리인신청 - 가족, 친족 신분증
    -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1부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내용에 어려운 것은 없으니 신청서 뒷장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의사소견서의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절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 판정절차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신청 → 공단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최종 등급 판정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정신청

    일단 인정신청의 신청자 및 신청서류는 위에 신청하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2~3일 내로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위한 날짜를 안내해 줍니다. 

     

    👉공단 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 신청

    공단에서는 방문조사에서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보며 52개 항목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판단하는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소견서

    공단의 방문조사가 끝난 후 상황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등급에 준하는 완전와상 어르신의 경우 소견서가 필요 없으며, 2등급 정도 되는 상황에서도 소견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가끔 소견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문조사의 경우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판단하는 조사였다면 의사소견서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작성해 주는 서류로 어르신이 현재 어떤 질환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앞으로 질환으로 인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해 주는 서류입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르신께서 꾸준히 다니셨던 병원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원이 없다거나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때 요양등급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행 병원을 조회해 보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병원조회

     

    인터넷 발급이력이 있는 병원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공단으로 바로 전송(진단을 위한 병원방문은 필요) 해 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치매의 경우 꼭 구분을 치매로 선택 후 검색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소견서는 대부분 병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제출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습니다. 만약 서류로 신청자에게 주는 병원이라면 받은 의사소견서 원본을 가지고 공단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에는 병원의 직인이 꼭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단위:원) 총금액 본인부담금 20% 본인부담금 0%
    의료기관 52,040 10,400 면제
    보건기관 48,000 9,600

     

    의사소견서는 보건소에서 받는 것이 비용은 저렴하나, 일반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더 세부적이고 유리 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은 의료기관에 포함됩니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 보건소에서 의사소견서를 받는 것이 저렴합니다. 아래 파일은 의사소견서 양식입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공단에서 진행하는 등급판정 위원회는 방문조사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자료로 신청인의 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성에 따라 등급판정을 진행합니다. 일단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요양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및 혜택>

    등급 점수 혜택
    1등급 인정점수 95점이상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 가능
    2등급 인정점수 75~94점
    3등급 인정점수 60~74점 재가급여 : 시설입소는 불가
    4등급 인정점수 51~59점
    5등급 인정점수 45~50점
    인지지원등급 인정점수 45점 미만  

    장기요양등급 신청

     

    4. 장기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1~2등급의 경우 시설급여 혜택을 받게 되며 3~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전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며 단기적인 보호로 요양기관에서 사람이 집으로 방문해 어르신을 보살펴 드립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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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e.dreamdream00.com

    장기요양등급 신청

     

    위의 표는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입니다. 3등급의 경우 1,417,200원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3시간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6일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한도액안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았다면 그안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15%정도이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15%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 재산과 소득에 따라 60%, 40% 감경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5.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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