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부동산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보는 법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1. 아래링크를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등기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서면발급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열람하기 x)
3. 열람을 원하는 곳의 부동산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때 도로명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지번주소로 검색을 합니다. 간편 주소로 입력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구분별 간편검색 주소 입력 방법 | ||
토지 | 서초동 967 | 행정구역, 지번 |
건물 | 서초동 967 | 행정구역, 지번 |
서초대로 219 | 도로명, 건물번호 | |
집합건물 | 반포푸르지오 1001동 1801호 | 건물명칭, 동, 호 |
반포동 10 1001동 1801호 | 행정구역, 지번, 동, 호 | |
건물명칭으로 검색 되지 않는 경우, 지번 또는 도로명, 건물번호로 검색합니다. |
4. 출력하려는 건물 또는 토지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5. 간략하게 나오는 내용을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6.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은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이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자세한 내용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보통 미공개)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특정인 공개의 경우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13자리를 전산에 입력해야지만 공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8. 결제대상 부동산 내용을 확인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 출력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9. 출력하려는 프린트기를 테스트해야지만 진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체크 후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10. 출력된 테스트용 등기부등본의 정상적으로 출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1. 결제방법을 선택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12. 등기부등본은 최초 발급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출력의 경우에는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13.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성공 팝업이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14. 마지막으로 해당 건물에 발급을 클릭하면 출력이 완료됩니다.
2.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발급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고 싶은데 프린트가 없는 경우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인터넷과 동일하게 1통당 1,000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발급가능한 무인발급기 위치를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가능 무인발급기 위치를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예시)
3.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내용 | |
표제부 | 건물의 표시, 지번, 명칭, 건물내역 사항으로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할 예정인 주소 일치여부 확인 |
갑구 | 가압류 등기,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에 관한 내용 확인 |
을구 | 근저당설정 유/무 등 확인 |
1. 표제부
표제부에는 건물에서 확인할 내용은 등기부등본 상 집 주소와 내 전, 월세 계약서에 있는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소유권, 가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면 안전한 계약을 위해 해당내용이 말소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해당 내용이 선으로 삭제되어 있다면 해결된 것입니다.)
또한, 갑구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집주인의 주소가 실제 집주인의 신분증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을구(★제일중요)
등기부등본의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와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거나, 모두 말소가 된 내용뿐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변에 부동산을 잘 아는 전문가와 상의 후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집주인이 은행 등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받은 돈의 110%~130% 정도 설정됩니다. 만약 집중인이 1억을 대출받았다면 채권최고액은 1억 1,000만 원 ~ 1억 3,000원 정도로 기재가 됩니다.
전월세 임차인이라면 을구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잘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빌린 후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계약한 경우 | |
1. 은행(1순위)이 집주인에게 3억을 대출해줌 | |
2. 세입자(2순위)가 전세금 2억원으로 계약 후 입주 | |
3.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감 | |
4. 거래가 4억원인 집이 3억 5천만원에 낙찰 | |
💰이때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 |
경매 낙찰가 3억 5천만원 - 1순위 은행 3억원 = 5천만원 | 세입자는 2억원의 전세금 중 약 5천만원만 돌려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자는 전월세 집을 계약할 때 계약 전, 중도금 전, 잔금 전 여러 번 등기부등본을 당일 발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발급방법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월세 계약을 앞두신 분이라면 내가 들어갈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모두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위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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