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4. 6. 14. 19:18

기저귀 바우처 기준중위소득 80% (다자녀, 장애인가구)확인방법 건강보험료 얼마?

    최대 480만원 받을 수 있는 기저귀 바우처 대상자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다자녀, 장애인 가구도 포함되는데요. 어떻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해당되는 분들은 꼭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바우처 기준중위소득 80% 확인방법

    기저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외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다자녀, 장애인 가구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기준 중위소득 80%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확인방법]
    1. 가구원 수를 구합니다. 
    2. 가구원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그럼 가구원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구원수 구하는 기준

    가구원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1. 출생아(영아)

     

    2. 영아의 부모(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포함)

     

    3. 부모의 자녀로서 건강보험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자(별도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제외)

    - 다만 부모가 이혼해 영아의 형제 자매가 이혼한 다른 부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으면서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및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출방법

    가구별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산출하는 방법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 부부중 한명 직장가입자 배우자 그 피부양자인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 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번호가 다른 지역가입자로 동륵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부부 중 1인(A)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재되고, 다른 1인(B)은 배우자(A)가 아닌 다른 직장가입자(C)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A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된 경우 : 해당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정리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직역가입자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검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 후 합산

     

    [건강보험료 자료산출]
    기저귀 바우처를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 복지과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최근 월 건강보험 자료를 확인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본인 가구의 가구원수를 먼저 계산 후 해당 가구원수에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다자녀가구이거나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저귀 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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