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보 / / 2024. 4. 14. 22:51

근로장려금 공무원 받을 수 있을까? 신청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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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용된지 얼마안된 공무원일 수록 급여가 적을텐데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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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공무원 가능할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에(근로기준법 미적용 대상자)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틀린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공무원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일정조건을 갖출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무원도 소득 및 재산이 신청기준에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공무원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가구유형, 소득조건, 재산조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 5월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정기분은 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무원이 된 경우

     

    작년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올해 공무원이 되어 집에서 독립한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이 2,200만원 이하(단독가구 기준)가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요건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공무원이 된 경우

     

    전년도에 4대보험 적용되는 근로활동 후 공무원이 되었다면 일반 근로소득과 공무원 근로소득을 합해 2,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합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공무원 비과세 소득에는 실비변상적 일직 및 숙직료, 여비,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비과세 소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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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에 개인사업을 했을 경우 

     

    전년도에 개인사업을 했다가 공무원이 된경우는 사업소득을 더해 2,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매업을 했었는데 전년도 소득이 5,000만원이었다고 하면, 5,000만원 x 25% = 1,250원의 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조정률

    업 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 임업,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0%
    제조업, 읍식점업,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기사 서비스 90%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공무원의 경우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조건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가구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득기준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가구종류 신청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원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는 재산도 포함되는데요. 재산의 경우 2억 4천만원이하가 되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재산기준 등 더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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