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올라가면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를 통해 취약계층의 월세 및 전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도 가능한 주거급여내용 쉽게 알려드릴테니 꼭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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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전세도 가능
주거급여하면 보통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세 및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리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전세 및 보증금의 경우 어떻게 월세로 환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및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을 위해서는 연 4%를 적용하여 환산하게 됩니다.
✔️(예시1) 2,000만원의 전세금이 있는 집이라고 가정했을때 2,000만원x0.04/12 = 6.6만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월 6.6만원의 임차료가 주거급여액을 산정하는기준이 됩니다.
✔️(예시2)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집이라고 가정해을 때 1,000만원x0.04/12 = 3.3만원 +20만원 = 23.3만원이 최종 임차료가 되어 주거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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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전월세 임차료를 재고 있는 경우 임차료급여를 지원해주며 개인소유 집이 있는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임차급여 지급기준을 상한액으로하며, 실제 신청자가 내고하고 있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월세)의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월세)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율0.3) x (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30%이하)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금액 전액을 지원해 주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은 경우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월세 중 적은금액에서 자기부담분(월세x0.3)을 제외하고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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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경우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위한 수선유지비가 지급됩니다.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전문기관에서 판단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3.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집의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47%이하가 되어야 가능한데요. 소득인정액이 47% 이하이면서 월세, 전세 등 임차료를 내고 있다면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때 2,538,45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 소득환산율] 인데요.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 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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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급여 수급자 기타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면 수선유지급여 말고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주민세감면, 통신요금할인, 전기요금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 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혜택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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