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4. 14:21

연차 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하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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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은 바쁜 업무로 모든 연차를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가 시행되면서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 개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차개수,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소개해 드릴게요. 
    연차개수

    ◈목차◈

    1. 연차개수 계산하기(feat.계산기)

    2. 연차수당 계산하기

    3. 연차수당 계산기

    4. 5인미만 사업장 연차

    5. 연차사용 촉진제도

     

    1. 연차개수 계산하기(계산기)

    연차개수는 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연차개수는 보통 1년 미만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를 나누어 계산하며 연차가 부여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1달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고 최대 11일의 연차개수가 생깁니다. 11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연가가 만료되는 날짜는 입사 후 1년 인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 즉 2년차 근무자부터는 1년간 80% 이상 개근을 한경우 최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더해저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무일 연차개수 근무일 연차개수
    1년 이상  15일 13년 이상 21일
    3년 이상 16일 15년 이상 22일
    5년 이상 17일 17년 이상 23일
    7년 이상 18일 19년 이상 24일
    9년 이상 19일 21년 이상 25일
    11년 이상 20일    

    여러명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등 연차개수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 입사일만 입력하면 연차개수를 계산해 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빠른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 계산하기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한경우 수당으로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연차수당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될까요?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회사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주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다양한 급여 및 수당 중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내용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받은 임금 또는 계약상 근로외적으로 받은 임금은 제외
    정기적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은 임금(격월,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등)
    일률적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지급되는 임금
    고정성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

    실제 지급되는 수당및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내용 해당여부 종류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부유자에게 지급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과금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금 최소한도 만큼만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된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된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 휴가비
    특정시점이 되기전 퇴직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연차수당 = 통상임금(시간급여 X 1일 근무시간)X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시간급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가장 많은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일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차개수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의 5일 치 연차수당 계산방법

    1. 시간급여 = 300만원(월급) / *209시간(월근무시간) = 14,354원

    2. 1일 통상임금 = 14,354원 X 8시간(1일 근무시간) = 114,832원

    3. 연차수당 = 114,832원(1일 통상임금)  X 5일(미사용 연차일수) = 574,160원


    연차개수


    💡(잠깐)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1. 주 40시간+ 8시간(유급휴일) X 365/7(1년 평균 주의 수) = 1년 총 근무시간 = 2,502시간

    2. (2,502시간)/12달 = 208.56시간 = 209시간 = 월 근무시간


     

    3. 연차수당 계산기

    계산하는 방식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수기계산 말고 연차계산기를 통해 빠른 일처리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여러 명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일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연차제도를 적용받는 조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입니다. 근로유형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인지에 상관없이 연차제도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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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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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휴가 사용기간 만료되기전 연차를 사용할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1년 차가 되기 3개월 전에 남은 연차일수를 알리고 언제 연차를 쓸 것인지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통보를 받은 10일 이내에 연차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촉구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 말이 없다면 다시  사용자는 입사 1년 차가 되기 1개월 전에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사용자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 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사용 촉진도 해야 하는데요. 1차 연차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 대답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정해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차개수

    이때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 문서를 작성해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연차 사용시기를 회사에 알릴때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차촉진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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