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5. 6. 19:20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조회 납부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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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범칙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벌금이기에 그 차이점을 꼭 아셔야 하는데요. 차이점을 몰랐다가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 중 더 불이익인 것은?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아래에서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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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바쁘신 분들은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바로해 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받게 되는데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 자세히 알아볼게요. 

     

     

    태료란?

    과태료는 법을 위반했을때 내려지는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이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을 통해 법규 위반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관계없이 자동차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 명의가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해 위반사실이 단속된 경우 받는 처벌인데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하게 되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 바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명의자와는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벌점도 함께 부과 됩니다. 

     

    혹시 나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없는지 가사

     

     

     

    과태료, 범칙금 더 유리한 것은?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따지수 있는 이유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고지서가 날아왔을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 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보다 부과금액이 저렴합니다. 또한 속도위반의 경우 20km/h 이하 초과는 벌점도 0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납부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유리!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벌점이 부과되고 안되고 인데요. 벌점은 쌓이는 점수이기 때문에 점수가 커질수록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는 무서운 점수 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속도(승용차) 과태료 범칙금(벌점)
    80km 이하 13만원 12만원(60점)
    40~60km 10만원 9만원(30점)
    20~40km 7만원 6만원(15점)
    20km이하 4만원 3만원

     

     

    설령 벌점이 없는 범칙금이라고 해도, 범칙금 납부는 운전자 이력으로 계속 남아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매년 갱신해야하는데 이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보험 할증이 생길 수 있으니 따라서 범칙금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 과태료
    적발 경찰관 적발 단속카메라 적발
    대상 운전자 기준 차량명의자 기준
    처벌 금전적 처벌 + 벌점 금전적 처벌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부과 추가비용부담, 번호판 영치

     

     

    뿐만아니라 범칙금 납부 기록은 5년간 남아 있어 운전관련 분야, 공공기관 취업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 시 20% 경감이 가능하니, 과태료로 부과되어 날아온 고지서는 과태료로 사전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는 다면 추가비용을 부담하거나 심한경우 번호판 영치, 운전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가 부과된 것 같아 찜찜한 경우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과 납부방법 알려드릴게요. 

     

     

    1. 과태료 조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최근 단속내역을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위반장소 및 일시, 과태료 금액을 확인합니다. 
    5. 납부안내 및 납부처리를 선택합니다. 
    6.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카드납부

    과태료 및 범칙금을 카드납부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모바일 지로 앱을 통해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앱 다운로드 후 세금 종류중 경찰청 범칙금을 선택 후 카드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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