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친인척 이웃주민 아이를 돌볼경우 최대 월 60만원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대상, 신청방법, 해당지역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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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부모 돌봄 수당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신청대상자
아이 및 부모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및 양육공백 가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또한, 정부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아이의 경우 신청 승인 후 24.7월 돌봄활동 개시시 만 24개월 이상 ~ 만48개월 미만 아동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및 양육공백 인정 기준
- 맞벌이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한 경우
- 한부모이나 비취업한 경우 한부모가 장애인 또는 다자녀 양육가정
- 조손가족인 경우 조부모 중 1인 이상 65세 이상 취업여부 관계없음
이 외에도 더 많은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사유를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장애인 부모 등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공백 인정사유
▼ 다운로드 ▼
조부모, 친인척, 이웃 기준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으로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해도 가능하지만, 이웃의 경우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역이 신청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수원, 용인 등 큰 지자체가 제외된 점이 아쉬움을 남기네요.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 2명인 경우 월 45만원, 3명인 경우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보미 2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은 6월 3일 부터 11월 10일까지 입니다. 매월 1~10일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경기 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온라인 신청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이때 양육자(부 또는 모)가 신청해야 하며, 돌봄조력자(조부모 등)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돌봄조력자인 친인척, 이웃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사이트에서 아동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해야하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육공백 확인서류는 유형별로 첨부서류가 다른데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정확한 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공백 첨부서류
▼ 확인하기 ▼
신청 시 유의사항(필독!)
돌봄 활동 시작은 신청월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돌봄활동 시 매일매일 돌봄활동지 작성 필수 :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 돌봄활동지는 다음달 5일전까지 관할 읍면동 제출
2. 돌봄조력자 변경이나 양육가정 주소지 변경 시 경기민원24에서 재신청해야함(매월 1~10일)
- 돌봄조력자 변경(매월 1회 가능)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소지 변경 발생 즉시 관할 읍면동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꼭 알려야 합니다.
3. 심야시간 22~06시는 돌봄 시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보육료 지원받는 어린이집 이용시 기본보육시간 평일 9~16시시는 돌봄시간에서 제외
5. 누리과정 지원 받은 유치원 이용시 기본교육시간 평일 9~16시는 돌봄시간에서 제외
6.주말이나 공휴일 돌봄 활동 시 돌봄 시간 인정 가능
7.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이 실시간 통화 또는 불시 현장 방문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Q&A
1. 정부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동 지원 가능?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불가하며,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의 경우 기본 교육시간을 제외하고 시간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 보육료 : 기본 보육시간 9~16시 제외, 누리과정 : 기본교육시간 9시~14시 제외
2. 아동이 2인 이상인 경우 친인척형, 이웃형 각각 신청 가능한지?
경기도 조부모 돌봄은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아동의 명수와 상관없이 둘 중 하나만 선택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 조력자 친인척, 이웃 2명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방문 신청 불가능한가요?
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4. 타 지역에서 경기도 이사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 할 수 있나요?
경기도 전입신고 후 매월 1~10일 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조부모와 신청자(부모 등 양육자)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나요?
아이와 아이 부모의 거주지는 반드시 경기도여야 합니다. 조부모 등 조력자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친인척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친인척이 외국국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7.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받기 위한 돌봄 제공시간 조건은?
돌봄시간 월 40시간 미 충족시 돌봄수당 미지급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 이며 심야(22시~6시) 돌봄 활동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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