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3. 5. 12. 14:02

현실적인 통장압류 확인 및 해지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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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통장에서 출금이 안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해도 거래가 안 되는 경우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런 경우 연체된 돈이 있다면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장압류 시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통장압류 확인 방법

    2. 통장압류 절차

    3. 통장압류가 되어도 쓸 수 있는 돈

    4. 통장압류 해지방법

     

    1. 통장압류 확인 방법

    통장압류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당사자에게 문자를 주거나 알려주지 않는데요. 압류가 되는 이유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이기 때문에, 미리 당사자가 안다면 통장에 있던 돈을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장이 압류된 당자사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당장의 생활비도 사용할 수 없으니, 많이 막막하실 텐데요. 어쩌면 당사자는 본인이 통장압류가 될 것을 짐착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빌렸던 돈의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지나게 되면 통장 압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통장압류 확인방법은 현금을 직접 인출해 보시는 것이 입니다. 또는 인터넷,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이체해 보는 것입니다. 모바일에서 통장을 조회 했을 때 잔액조회는 되기 때문에 뭔가 거래를 해봐야 통장압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출금, 이체를 해봤는데 안되었을 때 오류코드를 확인 후, 은행에 문의를 해보면 압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1금융권이 먼저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연체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 경우 통장에 있는 돈을 미리 출금해 놓거나, 2 금융권 통장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통장압류 절차

    통장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통장 압류 절차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통장 압류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통장 압류 절차
    집행권원 획득 → 법원 신청   채무자 은행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과 함께 추심명령을 신청해 채무자 거래은행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데요.  압류는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무에 은행별로 진행됩니다. 통장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권자가 법원신청 후 7~10일이면 결정됩니다. 

     

    3. 통장 압류가 되어도 쓸 수 있는 돈 

    통장이 압류가 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최저 생활비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해 185만원까지는 출금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냥 185만 원을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대린 집행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증빙 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압류채권, 신청취지, 신청원인, 신청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할 때에는 본인 사정을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빙할 서류로는 압류를 취소하고자 하는 계좌에 대한 1년 이전 입출금거래내역서(잔액표기), 압류된 계좌 이외의 채무자 예금계좌 현황 및 거래내역(2금융권 포함),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과세자료, 정부지원금에 대한 압류 해지를 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그밖에 채무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생계곤란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이 끝나면 강제집행이 진행 될 법원에 신청서와 자료를 함께 제출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 이의신청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채권자가 이의가 없거나 채무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게되면 법원은 채무자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압류범위 취소결정문을 채무자, 채권자, 은행에 각각 송달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예금잔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4. 통장 압류 해지방법

    1. 2금융권으로 계좌 옮기기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압류는 특정은행을 지정하여 진행되다 보니 모든 은행의 계좌가 압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계좌에 돈을 옮겨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통 1 금융권에 압류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며 근본 해결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채권자와의 합의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면서도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을 알아보고 변제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변제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월 얼마씩 갚아나가겠다고 약속 함으로써 채권자 합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채권자는 집행기관에 집행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정부지원대출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인 조정 및 구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을 통해 채무액을 조정 받는 제도인데요. 법원이 세워준 변제 계획에 따라 보통 3년 이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소득자로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아래링크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등)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신청

    개인 파산신청은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변제를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파산 이후에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오늘은 통장압류 확인방법 및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통장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부대출 등 상담을 먼저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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